해석: 중국-인도네시아 간 원산지 전자 네트워킹 관련 사항에 관한 공지

발표의 간략한 내용은 FTA에 따른 상품의 규정 준수 통관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2020년 10월 15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원산지 전자 정보 교환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가동되었으며 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 협력 기본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및 모바일 증명서의 전자 데이터가 실시간 인도네시아.

해당 원산지 증명서

l 인도네시아 발행 원산지 증명서

l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모바일 인증서

네트워킹 모드에서 채우기 사양

2016년 세관총서 공고 제51호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원산지 증명서의 전자 데이터 및 직접 운송 규칙의 약속을 채울 필요가 없으며 전자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네트워킹 모드에서 보고를 위한 사양

2017년 관세청 공고 제67호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전문 무역 협정의 원산지 요소 신고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 정보 및 직접 운송 규칙 약속을 입력하고 원산지 증명서 문서를 전자적으로 업로드하십시오.

과도기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0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