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5개년 계획” 기간 종자 수입에 대한 세금 정책에 대한 통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 목록(4)

“수입종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물품 목록”에 해당하는 수입종자원은 수입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이 목록은 농업농촌부가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임업초지와 함께 공동으로 별도로 작성하여 발행한다.

행정, 농업과 임업의 발전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세관 감독

이 정책에 따라 수입된 종자 공급원의 경우 세관은 더 이상세금 감면 대상인 특정 상품에 대한 후속 감독을 수행합니다.


게시 시간: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