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은?

포장내역과 수입신고정보가 완전히 통일되어야 합니다.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고서를 속이지 마십시오.또한, 상품 검수 편의를 위해 카운터에 여러 상품의 샘플박스를 상품별로 별도로 배치하여야 한다.

향수 수입 통관 신고 및 관련 세율
1. 제품명: 소매 포장용 기타 유기계면활성제
제품 번호: 340220900 관세: 10% 부가세: 17%
2. 적용 요인: 제품명, 용도, 소매 판매, 포장재, 브랜드 모델;

향수 수입 세관 신고 절차
1. 수입업체는 기록을 위해 세관에 가야 합니다.
2. 세관신고에 필요한 관련서류
3. 수입검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4. 물품의 수입신고는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5. 서류에 대한 현장 세관 검사가 완료된 후 물품 서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6. 상품이 수입된 후 운송 회사는 수입 및 수출 목록 데이터를 세관에 보낼 수 있으며 세관은 적시에 세금 환급 확인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세부:
1. 수입향료의 세관신고시간 및 기한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수입 향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기업 세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현장 검사에 동행해야 하며 계약서, 송장, 포장 목록 및 지침과 같은 수출 신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검품 후 출고 대기중입니다.

수입 향수에 대한 참고 사항:
1. 수입 세관 신고 및 상륙 절차, 먼저 검사, 세관 신고.상품 검사는 포장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목록, 송장 등을 포함하여 수출 신고 국가에서 발행한 상품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괄호로 포장할 때 목제 괄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국에서 발급한 훈증증명서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2. 포장내역과 수출신고정보가 완전히 통일되어야 합니다.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고서를 속이지 마십시오.또한, 상품 검수 편의를 위해 카운터에 여러 상품의 샘플박스를 상품별로 별도로 배치하여야 한다.


게시 시간: 2023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