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에너지 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수입세 정책에 관한 통지(5)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설명

회보의 1조에서 3조까지는 수입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구, 부품, 액세서리 및 특수 도구를 명시합니다.목록 관리는 공업정보화부가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과 함께 공동으로 제정하고 공동으로 시행한다.

세관 감독

집행단위의 관할단위는 확인서를 발급한다.프로젝트 실시 단위는 세관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감면 절차를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 면제

면세 자격을 취득한 단위는 관할 세관에 신청하여 수입 관세 면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단위가 자발적으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를 포기한 경우 36개월 이내에 수입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

천연자원부, 중국석유공사유한공사, 중국석유화공공사유한공사, 중국해양석유공사유한회사, 중국해양석유공사유한회사, 재정부가 주관하는 프로젝트 관리 단위의 확인을 받았다.


게시 시간: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