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과학 대중화를 위한 수입세 정책 개발 지원에 관한 고시(2)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기업

과학기술관, 자연박물관, 플라네타륨(역, 역), 기상관측소(역), 지진관측소(역) 등 대외에 개방된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이 소속된 과학보급화 거점 세계.

면세품

대중 과학 영화 및 텔레비전 세계(버전 2021)와 관련된 면세 수입 상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 및 자가 사용 대중 과학 기기 및 장비, 대중 과학 전시회, 대중 과학 특별 소프트웨어 및 기타 생산할 수 없는 인기 과학 제품 중국 또는 성능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과기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승인, 조정 및 발표).

세관 감독

수입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세관 조항, thr 이동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감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건 충족 기업 목록 구현

과학기술부 등이 주도적으로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명단을 승인하고 세관에 통보한다.


게시 시간: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