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추진 경과

중국 세관은 세부 이행 규칙과 신고 시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역내 종합경제동반자협정(해관총서령 제255호)에 따른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 조치

중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RCEP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서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중국에서 수입품을 향유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승인된 수출업자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조치(해관총서 명령 제254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출허가자의 관리간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세청 수출허가자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승인된 수출업체가 되기 위해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직접 주소지 세관(이하 관할 세관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승인된 수출자가 인정하는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승인된 수출자는 자신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하기 전에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이름, 통일 상품 설명 및 코딩 시스템의 6자리 코드, 적용 가능한 특혜 무역 협정 및 기타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관에 정보.승인된 수출자는 세관 승인된 수출자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신이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의 진정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시 제106호 o 2021년 세관총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시행됩니다. 수입신고 시 수입(수출)물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해관총서 고시 제34호 "원산지 전자 정보 교환을 통한 특혜 무역 협정에 따른 수입품"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의 특혜 무역 계약 코드는 "22"입니다.수입자가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 요소 신고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 데이터를 작성할 때 원산지 증명서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지역)" 열에 "*" 또는 ""가 포함된 경우 * *”, “특혜 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국가”란은 “원산지 불명(해당 회원국 중 최고 세율에 따름)” 또는 “원산지 불명(전 가맹국 중 최고 세율에 의거)”에 상응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수출 신고 전에 신청인은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관, 중국 국제 무역 진흥위원회 및 현지 지사와 같은 기관을 방문하여 중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 연속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고 상품이 해당 국가에 들어올 때 "특혜 무역 협정의 원산지 요소 신고 시스템"을 통해 최초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 데이터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 또는 승인된 수출자는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운송 중인 물품의 경우 세관에 원산지 신고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2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