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술 장비의 수입세에 대한 관리 조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

면세 자격 인정 절차

중국의 주요 기술 장비 제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정보 기술부, 세관 총국 및 세무 총국 에너지 국은 세금 관리 방법 인쇄 및 배포에 관한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기술 장비의 수입에 관한 정책(금융세 [2020] 제2호), 공업 정보화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및 에너지국은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기술장비 수입세법 시행령

세부 규칙의 출처

국가가 지원하는 주요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에 추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술장비 및 제품은 목록에 명시된 산업발전방향과 분야에 부합하여야 한다.주요기술설비 및 제품의 수입핵심부품원재료목록에 추가·보유한 핵심부품 및 원자재는 주요기술설비 및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에 꼭 필요한 핵심부품 및 원자재이다. 국가에서 지원합니다.수입 면제되지 않는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 목록에 추가된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입니다.

카탈로그 개정

공업정보화부는 유관부서와 함께 적시에 기업과 원자력발전사업 소유자의 정책 이행을 감독, 검사, 평가해야 한다.

정책을 향유하는 기업 및 원자력 프로젝트 소유자는 면세로 수입된 부품 및 원자재의 무단 양도, 전용 또는 기타 처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정책을 누리는 기업과 원자력 프로젝트 소유자가 부정에 대한 공동 징계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산업 정보 기술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이 면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정책에.

면세 자격을 누리지 마십시오

새로 신청한 기업은 매년 8월에 성급 공업 정보화 부서와 중앙 기업 그룹에 면세 자격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정부 부문의 식별, 검사 및 검토를 거친 후, 성급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와 중앙 기업 그룹은 정책을 향유하는 신규 기업과 원자력 프로젝트 소유자 목록을 관련 기업에 알려야 합니다.목록에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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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0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