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신고 고시

최근 세관총서는 “코로나19 탐지 키트 등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물질 신고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 상품 코드 "3002.2000.11"을 추가하십시오.제품명은 "COVID-19 Vaccine"이며, 정량으로 제조되거나 소매 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소매 포장으로 투여되거나 제조되어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COVID-19 백신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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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코드 "3002.2000.19"를 추가하십시오.제품명은 "COVID-19 백신, 고정 용량이 없거나 소매 포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COVID-19 백신 스토스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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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코드 "3002.1500.50"을 추가하고 제품 이름은 "면역 제품을 기본 기능으로 하는 COVID-19 테스트 키트로, 정량으로 제조되거나 소매 포장으로 제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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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코드 “3822.0010.20″을 추가하고, 상품명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세목 30.02 물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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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코드 “3822.0090.20″을 추가하고 상품명은 “기타 COVID-19 진단키트, 세금 항목 30.02 물품 제외”입니다.

 

선언 단위:

 

상품코드 “3002.2000.11″의 거래계량단위는 “개”로 표시하며 코드는 “012″

 

상품 코드가 "3002.2000.19"인 거래 측정 단위는 "리터"로 신고되며 코드는 "095"입니다.

 

상품 코드 "3002.1500.50", "3822.0010.20", "3822.0090.20"은 코드 "170"과 함께 "사람"으로 선언됩니다.


게시 시간: 2021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