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서 2020년 고시 제67호

칠레산 신선 감귤류 수입 검역요건 고시.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칠레의 신선한 감귤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수입이 허용됩니다.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특정 유형의 제품: Citrus reticulata 및 그 잡종을 포함한 신선한 감귤류, 자몽(Citrus paradisi), 오렌지(Citrus sinensis) 및 레몬(Citrus simon).중국 수출이 허용된 생산 지역: 칠레의 세 번째로 큰 지역(Atacama)에서 여섯 번째로 큰 지역(O'Higgins) 및 수도권(MR).제품 수입은 칠레에서 수입된 신선한 감귤 식물에 대한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0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