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서 2020년 고시 제62호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요건에 관한 공고.2020년 5월 3일부터 중국산 냉동 오리 사체, 절단육, 식용 내장을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수출 생산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카자흐스탄 정부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0년 7월 1일